[검사 ‘부적절 성관계’ 파문] ‘불기소’ 대가성 있었나 ‘성관계’ 강제성 있었나

[검사 ‘부적절 성관계’ 파문] ‘불기소’ 대가성 있었나 ‘성관계’ 강제성 있었나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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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검찰’ 전말·의문점

30대 J 검사와 40대 여성 피의자 A씨 간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은 지난 10일 오후 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일어났다. 당시 사무실에는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첫 만남이었다. A씨는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3일 뒤 청사 밖 모텔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현직 검사의 ‘성(性) 스캔들’에 대해 밝힌 사건의 전모다.

감찰본부는 이와 관련, 청사 내 성추문과 청사 밖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지휘부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감찰 중이다. 관심사는 성관계 대가성 유무 및 성관계 강제 여부다. 감찰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찰본부는 J 검사가 A씨의 절도죄 등의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의 선처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등에 해당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J 검사는 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J 검사는 A씨의 혐의가 많아 주말에 정리하려고 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1차 감찰결과, A씨는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토요일에) 나오라고 했고 조사를 하다 A씨가 신세를 하소연해 달래던 중 돌발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에게 검사와의 성적 접촉 사실을 알렸고 정 변호사는 지난 20일 J 검사의 지도검사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당사자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더 이상 재론하지 말자는 합의를 하고 합의문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흘 뒤 A씨가 검사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 함께 검사의 차에 탔으며 차 안에서도 유사성행위를 시도했고 그FJ고 나서 모텔로 간 걸로 안다.”며 “A씨는 이후 합의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J 검사를 불러 여성 피의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A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관계의 대가성이나 합의 여부를 떠나 현직 검사가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해도 검찰청사 내에서 성추문이 일어난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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