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 타 여대생 성폭행 교직원 ‘혹 떼려다’

술에 약 타 여대생 성폭행 교직원 ‘혹 떼려다’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소심서 징역 1년 늘어…신상정보공개도 두 배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과 술을 마시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넣어 실신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대학교 교직원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법원에서 되레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33)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도 원심보다 5년이 더 늘어난 10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실신시키고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교 교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명목으로 피해 사실을 누설해 추가 피해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 우울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만큼 상해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춘천 모 대학 교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11시30분께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 A(21)씨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맥주에 넣었고, 이를 마신 A씨가 실신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