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마트들 주류코너 꼭꼭 숨긴다

서울시내 대형마트들 주류코너 꼭꼭 숨긴다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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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가이드라인 협의…별도 출입구 설치·낱개 판매

앞으로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는 술을 사기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 동선과 떨어진 구석진 곳에 주류를 배치하고 박스 진열도 금지하는 등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각종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청소년 등 가족 단위 쇼핑객이 많은 시내 대형마트 63개 매장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마트들도 사회적 책임 준수 입장에서 이를 함께 협의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주류 매장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류 매장은 다른 매장과는 별도로 공간을 나눠 벽으로 구분하고 따로 출입구까지 설치해야 한다. 매장 여건상 공간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주류 매장을 고객 동선, 출입구 등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며 특히 식품 매장과는 인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모든 주류는 낱개 및 묶음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박스 단위로 술을 사고 싶다면 매장이 아닌 창고로 직접 가서 술을 받아 와야 한다. 판촉을 위한 사은품 증정, 끼워 팔기, 전단지 배포, 동영상·가판대·술병 모형 광고도 불가능해지며 광고는 주류 매장에 설치하는 540×394㎜ 이내 포스터 및 패널 광고만 가능하다. 다만 재고 정리를 위한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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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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