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학원 2곳 상속세 50억 부당 감면

자동차 운전학원 2곳 상속세 50억 부당 감면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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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무공무원 징계 요구

세금 부과 대상인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세무 당국의 허술한 업무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6개 지방국세청의 업무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제세 과세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당하게 상속세를 감면해 줘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 경기 남양주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부인에게 103억여원 상당의 학원을 상속하면서 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41억 4000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았다. 현행법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에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운전학원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감사원은 과세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목포세무서에서도 자동차학원 운영자가 아들에게 이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무직원들의 업무 부실로 8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공제됐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처리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세금 탈루가 방치되기도 했다. 공주세무서는 관할 지역의 사업자 B씨가 2009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내 공장을 이전하면서 23억원에 다른 지방의 공장을 취득할 것이라고 양도소득세 납부 연기를 신청한 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싼 6억여원에 취득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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