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18억 빼돌린 간 큰 여직원…묵인 대가로 성관계 요구한 간부

고객돈 18억 빼돌린 간 큰 여직원…묵인 대가로 성관계 요구한 간부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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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횡령’ 직원 구속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객 돈 17억여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여직원 최모(28)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남모(74) 전 이사장과 출납담당 직원 박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빼돌리고 고객 등 3명의 명의로 대출받는 등 총 17억 7500만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모친의 대출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해 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09~2011년 12월 출납 업무를 맡으면서 108차례에 걸쳐 금고 여유자금 약 12억 7500만원을 빼돌리고 여신담당을 맡아 고객 3명의 명의로 20차례에 걸쳐 5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17억 7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스캔한 뒤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숫자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최씨의 후임인 박씨는 최씨의 횡령 사실을 눈치 채고도 최씨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당시 상사였던 조모(52)씨는 최씨의 횡령 사실을 눈치챈 뒤 최씨와 성관계를 수차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조씨는 각각 서로가 횡령 사실을 약점 삼아 또는 무마하기 위해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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