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시형씨 장래 생각해 부지 사게 했다”

[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시형씨 장래 생각해 부지 사게 했다”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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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진술서 내용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김윤옥 여사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곡동 특검팀은 수사 종료 하루 전인 지난 13일 김 여사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이 진술서에는 대통령 일가의 사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부지 매입 경위에 대한 질문에 막내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취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명의 신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제력이 부족한 시형씨에게 매입 자금을 증여했으며 명의를 신탁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같은 진술은 시형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팀이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자신이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부지를 구입했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사법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평소 시형씨가 차량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자신에게 지원받아 왔다고 해명했다.

특검팀 역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시형씨가 10억원이 넘는 부지를 매입할 자금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진술을 토대로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부지 매입 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형씨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남세무서에 이를 통보, 증여세 부과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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