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친구 살해·방화 20대, 1심 18년형→ 2심 무죄 ‘반전’

동거하던 친구 살해·방화 20대, 1심 18년형→ 2심 무죄 ‘반전’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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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적 살인 동기·증거 없다”

동거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0대 여성 B씨가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빌라 방 안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신음하다 발견됐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건 목격자는 함께 살던 A씨가 유일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부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점 ▲B씨에게 4700만원을 갚으라며 차용증을 쓰게 하고 B씨 동생에게 보증을 서라고 요구한 점 ▲B씨의 애완견을 죽이고 B씨에게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마시게 해 실신케 한 전력 등을 들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앙된 감정 때문에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정신 병력이 없고 전과도 없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만한 동기로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간접증거나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갖기는 부족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B씨가 돈을 갚을 자신이 없다며 보험금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자해했고, 승강이 끝에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거부했으며 불도 B씨가 질렀다.”고 주장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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