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패소 아파트 부지, 20%가 시장 아들 땅

여수시 패소 아파트 부지, 20%가 시장 아들 땅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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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소송 져주기’ 의혹

천문학적인 공금 횡령으로 뒤숭숭한 전남 여수시에서 이번엔 소송 져 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여수시가 불허했다가 소송에 패소, 건축을 허가한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 안에 여수시장의 두 아들 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2일 여수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여수시가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지 않다가 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건립이 허용된 문수동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에 김충석 시장의 장남과 차남 명의의 땅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D사가 신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722가구 규모로 부지는 총 4만 4319㎡다. 이 부지 안에는 장남(4545㎡)과 차남(4417㎡)의 땅이 각각 포함돼 있는데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D사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곳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난개발 방지, 공사 소음 및 교통혼잡 유발 등 민원 발생을 이유로 매번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D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최근 모두 승소하면서 결국 시는 아파트 신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부지 안에 문제의 땅이 포함돼 있고 아직 매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송 져 주기 의혹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아 신축을 불허했으나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패소해 결국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따라서 두 아들의 땅과 신축 허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행정소송은 고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는데 당시 고검으로부터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하지 말라는 지휘에 따라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 져 주기 의혹 등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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