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뺑소니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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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12일 심모(54)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조 판사는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소할 때도 별개 면허로 취급해야 한다”며 “사고를 이유로 사고 차량 운전과 관련이 없는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씨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보험접수를 하겠다’는 말만 한 뒤 현장을 벗어나 상당시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에 해당돼 ‘면허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면허를 모두 취소 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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