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아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검찰, 남아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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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는 전국 네번째, 광주·전남 첫번째

광주지검 형사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5일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20)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검찰이 이를 청구한 것은 전국에서 네 번째,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이다.

강씨는 2009년 8월 15일과 지난 8월 25일, 현재 11살인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된 상태였다.

강씨는 2009년 범행하고도 3년 후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접촉빈도가 높은 남자 아이를 대상으로 성충동을 표출했으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정신감정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 명령을 선고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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