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막자’…증인지원실 확대 설치

‘성폭력 2차 피해 막자’…증인지원실 확대 설치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예산 18억 신규 편성…일반 형사사건 증인도 이용

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하는 증인지원실이 연간 증인 수 1천명 이상의 일선 지방법원으로 확대 설치된다.

5일 대법원 및 국회에 따르면 법정중심재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증인지원실 설치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다.

증인지원실이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시설이다.

지난 2월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의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증인들은 법원에 소속된 증인지원관과 사전 약속을 해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에서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다.

증언을 마친 증인들은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증인지원관 상담을 거친 후 안내를 받아 법원 청사를 나서게 되며 신변 보호가 필요할 때는 법원 경비관리대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법원은 증인지원실 설치 등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ㆍ창원ㆍ청주지법 등은 자체적으로 증인지원실을 설치한 뒤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

대법원은 예산 신규 편성을 통해 증인의 수가 연 1천명 이상인 법원으로 이를 확대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 전부에 증인지원실 및 증인지원관을 둘 예정이다.

대법원은 증인지원실 이용 대상을 성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증인으로 확대해 보호 시스템하에서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지원실 설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증인으로 나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