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교문… 학부모도 출입증 없이 방문 못한다

깐깐해진 교문… 학부모도 출입증 없이 방문 못한다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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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강화 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 교사와 학생도 학교 내에서 교직원증이나 학생증을 달아야 한다. 최근 강남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만 1000여개 학교를 현장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3월부터는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학부모 등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제시한 뒤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 출입이 허용된다.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바로 퇴교 조치되고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를 곳곳에 설치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는 학부모는 최대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의 32%인 3693곳에만 설치돼 있는 경비실도 2015년까지 대부분의 학교로 확대해 효율적인 외부인 통제 여건을 갖추기로 했다. 학생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과 지방비가 투입된다. 상설 학교 안전 감시의 핵심인 폐쇄회로(CC)TV 카메라도 보완이 이뤄진다. 전체 CCTV의 22.6%(2만 2632대)에 이르는 4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으로 전면 교체한다.

또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오작동이 잦고 위치 파악 기능이 없다는 문제 등을 감안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위성위치시스템(GPS) 추적 기능 등이 탑재된 ‘SOS 국민 안전 서비스’로 바꾼다. 이 밖에 시도 교육청 평가 중 학교 안전 관련 지표의 점수를 크게 높이고 학교장의 학교 안전 대책 시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등 학교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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