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로 공장 지방이전 국가보조금 7억 빼내

가짜서류로 공장 지방이전 국가보조금 7억 빼내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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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기업 대표와 짜고 국가 보조금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최모(43)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께 중소 중장비업체 대표 김모(63)씨와 짜고 이 회사가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지 않는데도 이전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꾸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 7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도권에 공장이 없으면서도 경기도에 공장을 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현판 사진 등을 만들고 이 공장을 2013년에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영광군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영광군이 뒤늦게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다음주 중 최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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