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강기정 의원ㆍ김성회 前의원 벌금형

‘국회폭력’ 강기정 의원ㆍ김성회 前의원 벌금형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기정의원 의원직 유지

2010년 12월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민주통합당 강기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돼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다른 의원과 국회 경위를 폭행해 회의진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의원과 김 전의원에게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코 폭력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여야가 극단으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여야 당직자 및 보좌진 4명에 대해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