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관리 대책 또 ‘땜질 처방’

지자체 재정관리 대책 또 ‘땜질 처방’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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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합감시 모니터링 구축

최근 전남 여수시 8급 김모(47)씨의 76억원 공금 횡령과 완도군 현금출납원의 5억여원 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 17개 시도 감사담당관회의에서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이를 결제하는 공무원을 분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 세입·세출외 현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2년마다 순환근무시키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도에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각 시·군·구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했다. 1000만원 이상 단일계좌의 출납과 통장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227개 시·군·구를 상대로 ‘공무원 급여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회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시·군·구는 자체감사 결과를 해당 시도에 보고해야 하며,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 20% 이상을 선정해 직접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의 대책이 기초단체의 80%가 자체 감사를 벌이는 땜질식 처방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년여간 지속된 여수시 횡령 사건도 해마다 여수시 자체 감사와 여수시의회의 사무감사, 전남도 감사, 감사원 감사 등 ‘4중의 감사망’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여수시 횡령 사건은 감사원에 의해 처음 포착됐지만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뚫려 있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원이 평균 5~6년에, 광역자치단체가 2~3년에 한 번씩 감사한다.

행안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1차적 감독 책임이 시도에 있는 데다 기초단체들이 중복감사, 과다감사 등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행안부가 직접 기초단체 감사까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 역시 “700여명의 감사 인력이 감당할 감사 대상 기관이 6만개가 넘어 자체 감사 인력으로 기초단체까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실질적 대책으로 정부는 지자체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회계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e-호조), 지방인사, 시도인허가(새올) 등 5대 지방행정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해당 직원의 사소한 행정 착오는 물론 비리 개연성을 자동으로 경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수시로 실시하는 내부 감찰과 함께 외부 감사제가 도입돼야 투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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