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 양육상담부터 받아야

새달부터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 양육상담부터 받아야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을 하려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새달 1일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부담,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양육 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권고사항으로 자녀양육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혼 당사자는 전문가 상담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한 사람이 3개월 안에 자녀양육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