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미납 법정부담금, 교육청이 대납”

“사립학교 미납 법정부담금, 교육청이 대납”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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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억원, “정부가 부담해야”

윤봉근 광주시의원은 29일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저조해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가중하고 있다”며 “미납 법정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사립 초중고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2010년 22.5%, 2011년 21.1%로 극히 저조하다”며 “매년 약 100억 원을 시 교육청이 대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는 저조한 수익금으로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과 신뢰성 제고, 지방교육재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국가가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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