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공안부는 23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동일 아이피(IP)로 중복 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주시의원 이모씨 등 당원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4·11 총선 통진당 비례대표를 뽑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이석기 의원 등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주소와 투표가 이뤄진 IP의 주소가 다른 사례 등이 확인되면 해당 당원을 소환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들은 4·11 총선 통진당 비례대표를 뽑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이석기 의원 등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주소와 투표가 이뤄진 IP의 주소가 다른 사례 등이 확인되면 해당 당원을 소환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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