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홍문표 의원 이번주 2차 소환 통보

수뢰혐의 홍문표 의원 이번주 2차 소환 통보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종자 수입업자 및 골재 채취업자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홍문표(65·홍성예산) 새누리당 의원에게 조만간 2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홍 의원에게 앞으로 1주일 안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직 시절 종자 수입업자와 골재 채취업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0-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