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배임 아닌 경영정상화 노력” 검찰 “악순환 재벌비리 엄벌 필요”…金회장, 수의에 목발 짚고 입장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첫 공판부터 검찰과 열띤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1심 판단을 세세하게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부실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한 것은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채무 해소를 위해 내부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LIG건설과 웅진홀딩스 등을 언급하며 “한화는 이들과 다르게 계열사 간 거래로 문제를 자체 해결해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한 부분과 관련해 “어머니 소유의 주식을 누나에게 넘겨준 것일 뿐”이라며 “이를 그룹 전체에 대한 배임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도 40여분간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변호인 측의 주장에 맞섰다. 검찰은 “부실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줬다면 이후에 자금을 변제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지급보증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자신의 범행으로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벌 비리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의식한 듯 변호인 측은 “기업 총수에 대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중선동일 뿐”이라면서 “(양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나타난 김 회장은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김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동하던 중 왼쪽 발목을 접질려 금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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