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생계 이유 안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생계 이유 안된다”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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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오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6월 중순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오씨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것을 확인해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오씨는 소송에서 자동차 운전이 직업상 꼭 필요한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와 관련 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만큼 운전면허의 취소여부와 관련해 관할경찰청장의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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