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비리 직원 퇴직후라도 징계가능”

법원 “금융비리 직원 퇴직후라도 징계가능”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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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업계 재진입 금지’ 협회내규 취지 살려

고객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게 증권사가 뒤늦게 엄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번 금융비리를 저지른 자는 상당기간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 내부 규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정모(35·여)씨가 ‘사표를 수리한 뒤 내린 징계는 무효’라며 D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경위와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씨와 증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 측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7년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펀드가 있다’며 고객 김모씨를 속여 6천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3년 뒤 실제 그런 펀드가 있는지 고객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잘못을 인정한 정씨는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뒀지만 퇴직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연봉 6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S사에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D사가 작년 4월 뒤늦게 ‘징계면직’을 통보했고, 이런 사실을 파악한 S사가 금투협 내규를 사유로 들어 입사를 취소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적으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사와 S사는 모두 금투협 회원사들이다.

1심은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 금투협 내부 규정으로 징계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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