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前의원 이어 이철규 前경기청장도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이렇게 저축은행 연루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의 경우 법원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보좌관은 유죄이고 실질적 이익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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