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천서 70대男, 전처·장모 살해 후 음독

이천서 70대男, 전처·장모 살해 후 음독

입력 2012-10-01 00:00
업데이트 2012-10-01 08: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추석날 이천에서 7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30일 오후 7시17분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모(86·여)씨의 집 뒷문 뜰에서 한씨와 한씨의 딸 공모(58·여)씨가 목과 복부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고, 공씨의 전 남편 김모(75)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119구급대원이 발견했다.

한씨는 10여차례, 공씨는 30여차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집 거실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주방 뒤뜰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샴푸통 1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며느리는 “농약 먹고 죽을 것 같다”고 김씨의 전화를 받고 오후 6시42분께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공씨와 1년 전 이혼하고 경기 광주에서 따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오후 6시30분 전후로 전처가 있는 장모 집에 찾아가 전처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음독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농약을 마시고 음독을 기도한 상태라 치료 경과를 보며 정확한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