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3개區에 소송 “영업시간 제한 등 부당”

코스트코 3개區에 소송 “영업시간 제한 등 부당”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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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서울 3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서울 중랑·서초·영등포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소멸시켜 무효”라면서 “따라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법원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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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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