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철수 ‘北에 백신제공 혐의’ 각하

檢, 안철수 ‘北에 백신제공 혐의’ 각하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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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고 V3 넘어간 증거 없어”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이 북한에 백신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안철수 대선 후보가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에 의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정부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백신프로그램 V3를 제공한 혐의로 보수단체가 안 후보와 안랩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 안랩이 2000년 4월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과의 협의나 승인 없이 북한에 V3를 제공했다며 지난 7월 안 후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는 공소시효가 2007년이었다”며 “고발인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안랩 관계자, 통일부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나 안랩 측이 북한에 V3 정품을 넘긴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V3 샘플이나 소스코드가 넘어갔는지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라 V3를 제공하려는 정황은 있었지만 실제 북한에 제공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된 안 후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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