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소송 재일동포 변호사 활용을”

“한·일 기업소송 재일동포 변호사 활용을”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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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전문 교포3세 김철민 변호사

“한·일 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법 제도도 언어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계약 협상은 영어 위주로 진행해 쌍방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재일동포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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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변호사 연합뉴스
김철민 변호사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세계 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하고 8일 귀국한 재일동포 3세 김철민(34)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기업 관련 소송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영문 계약서는 법리 해석이 영미법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륙법에 뿌리를 두고 있어 분쟁이 생기면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양국의 계약서는 문구 뜻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만 영어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 조목조목 명시해야 합니다.”라고 충고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맡게 된 한·일 기업 간 소송을 예로 들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은 일본 기업과 1000만엔 규모의 기계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영문 계약서에 납기 지연 시 계약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1억엔을 배상하도록 명시한 것을 모르고 납품을 수개월 지연시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그는 “계약서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에서 태어나 와세대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2002년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국 국적의 김 변호사는 일본 6위의 대형 로펌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그는 2004년 9월 일본 기업 ‘네프로 IT’의 코스닥 상장을 도운 인연으로 2010년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등에서 파견 근무하며 법률 조언을 해 왔다. 현재 재일동포 변호사는 150여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인권이나 개인 민사사건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유학 온 학생들이 자국 로스쿨에 진입해 특화된 변호사로 거듭나면 기업 관련 소송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0-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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