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 기소 방침

檢,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 기소 방침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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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4·11 총선에 앞서 치러진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에서 당원을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 금지)로 민주통합당 최원식(49)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11일 끝나기 때문에 수사자료 검토를 마친 뒤 이날 또는 9일 기소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 한 음식점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B(57)씨 등을 만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B씨 자녀의 의원 보좌관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선출 등을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공사의 직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은 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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