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든 여성 코 비틀었다면 유죄?

찜질방서 잠든 여성 코 비틀었다면 유죄?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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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대 남성에 성추행 아닌 폭행죄 적용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의 코를 만졌다면 성추행일까 단순폭행일까.

회사원 이모(60대 중반)씨는 지난 연말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가 40대 여성 A씨가 온열기 옆 바닥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관심을 느꼈다. 순간 이씨는 A씨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A씨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자 이씨는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한 마디를 건넸다. 이씨는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7일 찜질방에서 여성의 코를 잡아 비튼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폭행죄만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코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짧은 순간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름답다’는 말이 성적 만족이나 흥분의 경향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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