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과 시비 후 자신의 이발소에 불 질러

종업원과 시비 후 자신의 이발소에 불 질러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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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7일 종업원과 시비를 벌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임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6일 밤 여종업원 고모(45)씨와 근무조건 문제로 다투고 나서 이날 오전 8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자신의 이발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임씨는 어깨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이며, 고씨는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불은 이발소 50여㎡ 가운데 일부를 태웠다.

경찰은 임씨의 치료 경과를 보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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