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동거남 찔러 살해 30대 영장

어머니 동거남 찔러 살해 30대 영장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9일 어머니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김해시 진영읍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어머니와 동거해온 김모(54)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어머니와 나를 자주 괴롭혀 감정이 안좋았는데 말다툼을 하다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아파트 비상벨을 눌러 경찰이 출동하자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