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 과태료

서울 시민들은 내년부터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려면 동물병원 등을 통해 이를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조례’를 28일 공포, 동물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는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시는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2차 20만원, 3차 이후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서울 시민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기를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은 무선 전자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한 후 자치구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등록된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위서를, 죽었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서류도 내야 한다. 사람의 출생 및 사망신고와 같은 개념이다.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규정도 신설됐다. 시나 구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중성화한 후 포획했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조례에는 또 선진적인 동물복지정책 추진과 시 정책사업에 시민 참여를 보장했으며 12조에는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전병주 서울시의원, 광복80주년 경축식 참석... “선열의 희생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0일 광진구보훈회관에서 열린 광복회서울시지부 광진구지회(지회장 권오철) 주최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고민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복회 회원, 지역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 부위원장은 “광복은 수많은 선열의 희생 위에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의 역사는 결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이자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강조했다. 경축식에서는 축사와 함께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이 진행됐으며, 물푸레 합창단이 참여한 합창 공연과 감사 편지 낭독 행사가 이어져 깊은 울림을 더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광복80주년 경축식 참석... “선열의 희생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2012-09-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