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취소 상태서 또 음주운전 실형

음주로 면허취소 상태서 또 음주운전 실형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5월 울산시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상태서 50여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06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2007년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5월 징역 6월, 2011년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무면허 상태서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