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불법구조물 설치 위법” 문화재청, 경북도·울릉군 고발

“독도에 불법구조물 설치 위법” 문화재청, 경북도·울릉군 고발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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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독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경북도와 울릉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서울신문 9월 17일 자 15면>

문화재청 관계자는 26일 “최근 독도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경북도지사와 울릉군수를 문화재보호법(제35조 1항 1호) 위반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행정기관임을 감안해 실무 책임자가 아닌 기관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1차로 문화재청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도지사와 군수 등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불법 구조물 설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도지사와 울릉군수는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 동도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경북도기와 울릉군기, 태극문양 기단, 호랑이상, 경북도지사 명의의 표지석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 문화재청에는 허가를 받은 국기 게양대만 설치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려했던 고발 조치가 실제로 이뤄져 걱정스럽다.”면서 “최대한 원만히 사태가 수습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 등 사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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