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학계도 “성범죄 친고죄 폐지해야”

법조·학계도 “성범죄 친고죄 폐지해야”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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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성범죄를 친고죄(親告罪)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지난 22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각국 양형제도,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지 않는 게 옳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참석자들이 25일 전했다. 학술대회에는 형사 법관과 형사법 전공 교수 5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한 교수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면서 “성범죄의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수는 “친고죄 제도는 폐지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범죄의 형량 감경 사유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양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성국·최지숙기자 psk@seoul.co.kr

2012-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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