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여대생 30명 앞에서 돌연 바지 내리더니

20대男, 여대생 30명 앞에서 돌연 바지 내리더니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는 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건물에 몰래 침입해 음란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쯤 인천 소재 모 전문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 30여명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이 대학 강의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