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신은경’ 진료 누설한 한의사들 결국

‘양악수술 신은경’ 진료 누설한 한의사들 결국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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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20일 연기자 신은경의 진료 사실을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한의사 임모·박모씨를 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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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신은경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사실을 누설하지 않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은경은 당초 임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은경은 지난해 6월 양악 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임씨 등이 소속된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마치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올 초 임씨 등을 고소했다. 신은경은 이달 초 고소인 조사에서 “한의원에서 진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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