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 고발 사건 수사

檢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 고발 사건 수사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 한 시민이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과 안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를 함께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요구한 정 전 위원에게는 강요 혐의, 통화내용을 폭로한 금 변호사에게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위원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면서 안 후보의 불출마를 종용, 협박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