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음란물 유포자 무더기 적발

경북경찰, 음란물 유포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를 집중 단속, 박모(34)씨 등 30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박씨 등은 현금화가 가능한 이 사이트의 포인트를 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10건 이상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또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 이모(41)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을 바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이들 가운데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20대 회사원 등도 있다.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성인 음란물은 제작·유포할 때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아동 음란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건전한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