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법정서 범행시인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법정서 범행시인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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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시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구 H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 혐의에 대해서는 “한강공원으로 김씨를 뒤따라갈 때는 그가 사체를 유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 차에 타서 병원에 데려달라고 해서야 알았다. 사후 공범의 형태다”고 주장했다.

권 판사는 “서씨에게 사체 유기를 도와야겠다는 범의가 있었는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0시께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여성인 이모(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개 약물을 혼합 주사해 2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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