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탈주범’ 제보자에게 보상금

경찰, ‘유치장 탈주범’ 제보자에게 보상금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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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씨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전 5시께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최씨가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께 경북 청도의 한 경찰 초소 부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뒤 행적이 묘연해지자 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의 조기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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