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랩 2대주주 원종호 공시의무 위반 수사

檢, 안랩 2대주주 원종호 공시의무 위반 수사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안철수연구소(안랩) 2대 주주인 원종호씨의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올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원씨는 안랩에 장기 투자하면서 800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둬 관심을 끈 인물로 증권가에서 ‘신의 손’으로도 불린다.

안랩은 지난해 11월 원씨 지분이 9.2%(91만8천681주)에서 10.8%(108만4천994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실제 지분변동은 지난 2009년 6월 이뤄져 공시가 2년6개월가량 지연됐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원씨는 공시의무 위반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필요하면 원씨를 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원씨는 지난 1월 16만7천993주를 처분해 지분율은 10.83%에서 9.16%로 줄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