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성폭행 용의자 정액 검출 안되자

수원 여대생 성폭행 용의자 정액 검출 안되자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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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 안나오자 “성관계 안해” 진술 번복…치사 혐의 입증 난항

지난달 28일 성폭행 당한 뒤 1주일 만에 숨진 수원 여대생의 사인은 피해 직전 마신 알코올과 지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은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숨진 A(21·여)씨의 시신에서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음주와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혼자 소주 1병과 폭탄주(소주+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유족들은 A씨가 몸무게 45㎏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며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취했었다고 반박해 여러 추측을 낳았다.

하지만 사건 직후 부검의 1차 구두소견에서 ‘사인 불명’으로 나왔다. 또 A씨 혈액과 소변, 구토액에 대한 국과수 감정에서도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고모(27)씨와 신모(23)씨에게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수준강간 혐의만 적용,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당시 유일한 증거는 숨진 A씨 시신에서 나온 고씨의 정액 뿐으로 나머지는 피의자들 자백에 의존해 검찰 수사에서 혐의 입증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편 정액 등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신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성관계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35분쯤 수원 시내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만인 지난 4일 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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