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중 4명 일자리 잃어

비정규직 10명중 4명 일자리 잃어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간제법 시행이후 조사했더니

고용기간이 2년 이하로 돼 있는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중 같은 자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5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 기간제근로자를 6차례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10년 4월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114만 5000명 중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은 66만 5000명(58.1%)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계속 근무하지 못한 셈이다.

일자리를 떠난 사람 중 취업한 사람은 30만 3000명에 그쳤다. 실업자(6만 9000명), 육아·가사 등을 하는 비경제활동인구(10만 4000명) 등 조사대상 기간제근로자의 15.1%가 경제현장에서 멀어졌다. 실업으로의 이동 중에는 비자발적 이직이 56.6%,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 중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64.4%로 나타나는 등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제 현장에서 멀어졌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4월 고용보험 가입률은 52.3%였으나 지난해 7월에는 56.9%까지, 건강보험은 64.8%에서 69.2%로, 국민연금은 52.6%에서 69.1%로 올랐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010년 8월 바뀌어 사업장 가입자 적용 기준이 완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차별 시정 제도를 모른다는 비율이 59.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10월 차별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