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6억 반환 청구소송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2010년 창당한 국민참여당 조성 펀드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웅 전 국민참여당 부대변인 등 450명은 “펀드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당 부분을 받지 못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약 6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민참여당에 투자했던 펀드자금의 상환 의무는 2011년 12월 국민참여당과 합당으로 만들어진 통합진보당에 있다.”면서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당내 분쟁 등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지난해 1~5월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펀드 형식의 자금을 공모했다. 펀드 투자자들은 원금과 연 2.75%의 이자를 지난달 31일까지 상환받기로 돼 있었으나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와 참여당계는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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