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재벌 친척”… 교도관 5억 등친 재소자

“내가 재벌 친척”… 교도관 5억 등친 재소자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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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문가 행세 투자사기…복역중 뇌물로 써 호사 생활

교도소 재소자가 자신을 감시·감독하는 교도관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를 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교도소 수감 당시 유망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교도관 정모(49)씨로부터 5억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박모(36)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전남 장흥교도소에 수감된 박씨는 2007년 5월 교도관 정씨에게 자신을 대기업 사주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식 투자를 제안했다.

대기업 정보를 미리 빼낼 수 있다는 박씨의 말에 속은 정씨는 2007년 5월부터 박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2009년 5월까지 친척들의 돈까지 끌어들여 박씨의 계좌에 입금시켰다. 정씨는 박씨가 출소하고 나서도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신용카드 5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사이 박씨는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 일부를 정씨에게 줬지만 그 돈마저 투자금으로 다시 받아 가로챘다. 박씨는 정씨로부터 1회에 500만~3500만원씩 41회에 걸쳐 5억 6000여만원을 챙겼다. 정씨가 박씨에게 가로챈 돈 중 950만원을 외부 농장 노역근무를 감독하는 또 다른 교도관 정모(45·구속)씨에게 뒷돈으로 제공했다. 박씨는 이 대가로 교도소 안에서 하루 한두 차례 담배를 피우고 점심에 고기를 먹기도 했다. 또 PMP로 영화를 보는가 하면 공중전화도 제한 없이 사용하는 ‘호사’를 누렸다. 이 교도소에는 징계를 받은 일부 교도관들이 전입했으며 이들 2명의 교도관도 비슷한 경우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에서 담배가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계좌추적을 하다 수억원대 돈거래 사실을 적발했다.”며 “교도소 내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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