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 차명계좌 없다”

檢 “노무현 차명계좌 없다”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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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조현오 기소…정보 출처는 끝내 안밝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지 2년여 만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7일 조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3월 31일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뛰어내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라고 말해 노 전 대통령 및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언급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조 전 청장의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로부터 당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살펴봤지만 차명계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유력한 검찰관계자 2명에게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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