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자 月건보료 30~50%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月건보료 30~50% 감면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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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30일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따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22개 지역 일부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6호 태풍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도 해당 지역 피해자들의 건보료를 낮춰 줄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보료 경감 대상은 태풍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지역가입자로 해당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군, 순천·나주시, 곡성·보성·장성·무안군, 전라북도 남원·정읍시, 완주·고창·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8월분부터 재난 지역 피해자들의 월 건강보험료 30∼50%를 낮춰 주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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