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영석 의원 24시간 조사…혐의 부인

檢, 윤영석 의원 24시간 조사…혐의 부인

입력 2012-09-15 00:00
수정 2012-09-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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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상 있음>>16일 오후 재소환…빠르면 다음 주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14일 지난 4·11총선과 관련해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을 새우며 24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14일 오전 8시50분께 출석한 윤 의원을 자정을 넘겨 15일 오전 8시50분께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윤 의원은 앞서 14일 오전 10시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취재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출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등을 포함한 자신의 총선 총괄기획을 맡아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 위원들에게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윤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조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조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부산지검 당직실을 나서며 ‘조씨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느냐’는 질문에 “지역구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씨를 만난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16일 오후 한차례 더 소환해 보강수사를 한 뒤 빠르면 다음 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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