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선 파행…또 공백사태 오나

헌법재판관 인선 파행…또 공백사태 오나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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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중 4명만 남아, 이달 헌법재판 연기 우려

여야가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마무리 짓기로 했던 본회의를 취소함에 따라 또다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ㆍ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받고 새누리당 추천몫 안창호 후보자와 민주통합당 추천몫 김이수 후보자를 상대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안창호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다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 가운데 헌재는 이날 오전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6년 임기가 끝난 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에 따라 당장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다섯 자리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원래 한 자리는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작년부터 비워져 있었다.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는 일단 오는 19일 본회의로 자동 연기됐다.

그러나 지난 대법관 인선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인준절차가 지연될 경우 한동안 헌법재판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헌법에는 헌재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이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최소한 3명이라도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게 된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선고일로 잡는다.

만일 19일까지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달 헌법재판이 전부 미뤄질 수도 있다.

또 인선이 이뤄지더라도 새로 취임하는 재판관들의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에는 선고일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조 전 재판관이 지난해 7월10일 퇴임한 이후 ‘8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헌재는 이를 심각한 위헌적 상황으로 규정, 국회에 수차례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나 끝내 공백 사태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전까지는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초래됐던 140일간의 헌법재판관 공석 기록이 최장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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